[정보]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 안내
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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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4
우리 회원님들은 방벳을 자주 하시니 아래 확인해보시고 소액이지만 환급받으시길…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은 2024년 7월 1일 출국분부터 출국납부금(출국세)이 인하되어, 그 이전에 항공권을 구매해 더 많이 납부한 경우 환급 대상이 됩니다. 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급 대상 조건
• 항공권 발권일이 2024년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함
• 실제 출국일은 2024년 7월 1일 이후여야 함
• 성인은 1인당 최대 3,000원 환급, 어린이(만 2세 이상~12세 미만)는 1인당 최대 10,000원 환급
• 신청 방법
1. 공식 환급 사이트인 tour-refund.kr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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