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거주신고’ 제재 대폭 강화…미이행시 과태료 최고 400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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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거주신고’ 제재 대폭 강화…미이행시 과태료 최고 400만동

사우 17 346 0

베트남이 거주신고 규정 위반과 관련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가 지난해 10월 말 서명한 안보·질서·사회 안전 분야 위반에 대한 행정 처벌에 대한 시행령(282/2025/ND-CP)에 따르면 거주신고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개인에게는 최대 400만 동(152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시행령은 지난달 15일 시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합법적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거주신고를 위한 요건을 충족했으나, 거주지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주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200만~400만 동(76~152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전 규정과 비교하면 과태료 수준이 두 배로 인상된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 △숙박시설 △의료시설 △관광숙박시설 등의 운영 주체는 거주신고 미이행 시 200만~4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체류 인원이 3명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두 배로 가중된다.


​거주 확인 정보의 내용을 삭제·변경·위조하는 행위 또는 불법 행위를 위해 거주 확인 정보를 매매·임대·대여하는 행위, 거주신고 관련 서류 및 자료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에는 최대 4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사익을 위해 자신의 거주지에 타인의 거주신고를 허용하는 행위 또는 시민의 거주 자유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상주·임시 또는 일시적 부재 확인에 응하지 않는 행위에는 400만~800만 동(152~304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주·임시 거주신고, 가구원 분리, 거주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정정 등을 위해 허위 정보나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800만~1200만 동(304~456달러)이 부과된다. 체류 인원이 9명 이상이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숙박업소 또는 공동주택 사업장 또한 800만~1200만 동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이 외 거주신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개인 및 단체는 관련 물품과 수단이 몰수될 수 있으며, 불법 수익을 반환해야 한다.



베트남 시민들은 VNeID(베트남 전자신분증 시스템) 앱을 통해 상주 및 임시 거주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댓글 17
키스 01.05 23:37  
저희 여꿈은 모든회원님들의 임시거주등록을 진행중입니다^^
과사랑 01.05 23:38  
호치민 여행시 스태프님들이 잘 챙겨주실 거라 믿습니다.ㅎㅎ
왕뺑 01.06 00:00  
여꿈은 든든하네요
호치민킴반장 01.06 00:20  
안전한 여꿈 숙소가 최고죠~^^
윤이준이 01.06 00:55  
여꿈숙소가 안전하네요
보고잡다 01.06 05:58  
여꿈은 든든한곳~ ㅎㅎ
하리보 01.06 06:12  
여꿈이 든든하네요ㅎㅎ
한맺힌팅커벨 01.06 07:27  
저희는 걱정할 필요가없는 보도이네요^^
싱글라이더 01.06 08:07  
여꿈 최고입니다.
땀바이 01.06 08:10  
아 벳남은 이런것도 해야하는군요ㅠㅋ
다호 01.06 08:18  
여꿈 숙소 이용하면 이런 걱정은 필요없지요 ㅎㅎㅎ
로이 01.06 08:46  
이젠 선라가 안전도 보장되고 제일 편합니다. ㅋㅋ 밤에 너무 시끄럽게만 하지 말자구요~^^
디또이 01.06 10:21  
여꿈은 출발전 임시거주증 받으니 안전하게 이용해서 너무 좋아요~
삼성헬퍼 01.06 11:13  
이래서 여꿈숙소가 장점이긴하죠^^
무온지 01.06 12:55  
여꿈이라 걱정없겠네요 ㅎㅎㅎ
하루 01.06 13:17  
공유 감사합니다 ^^
몰빵 01.11 14:22  
이래저래 여꿈 숙소 가야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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