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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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부탁드립니다 ㅜㅜ

삼성헬퍼 20 186 0

동생일인데요 


지금 식당을 한지 3년 됐는데 


이번에 재계약 갱신 때문에 오늘 임대인이 왔네요 


저번달에 구두로 임대료까지 합의 봤는데 


갑자기 10만원 더 올려달라고 떼를쓰고 그냥 가버렸네요 





계약을 월 140에 계약하고 


갱신때 7년 동안 170 에 할려고 했습니다 



30올려주는것도 요즘 ㅜㅜ 이시국에 이렇게ㅜ올려달라는 악덕 

임대인입니다 ㅜㅜ




그래도 이지역에서  저희 식당이 잘되긴 하지만 

겨울에는 정말 매출도 안나오고 ㅜㅜ


완전 비수기인데 동생이 멘붕이 왔네요 



그 ㄴㅇ네는 계속 180을 주장하다 갔네요 





선배님들 이럴땐 저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쳇 GPT 돌려보긴했지만 


아무래도 여꿈 선배님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부탁드려볼려고 이렇게 글쓰게되네요 



답답한 마음에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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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마거리특공대 01.11 16:33  
챗GPT에 잘 나와있네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까지는 임차할 수 있습니다.
월차임도 검색하신대로 갱신시 5%만 인상할 수 있구요.
물론 원만하게 협의해서 진행하면 좋겠지만 법이 보호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하시면 됩니다.
보통 악덕 임대인인 경우에는 직계가족이나 직접 이용한다는 방법으로 퇴거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동안 법 개정을 통해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막강해졌습니다.
삼성헬퍼 작성자 01.11 17:03  
잘해결되었음 좋겠네요 ㅜㅜ 악날한 ㄴㅇ네네요
나노풍월 01.11 17:51  
5 프로 인상 만 하는게  법 인데요..
보통 임차인들은 막무가네죠...
아마 임대차 게약서에도 써 있습니다..
문제는..
 법을 떠나서 임차인이 우기는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말 그것 만큼 답답하고  짜증 날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금액을 서로 다시 조정 하는 방법 입니다..
건물주가 가격 인상을 요구 할땐
임대인이 나가도 좋다란 마인드로 나오기 때문에
혹은 본인이 들어 오니 가계 원상복구 요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금액 조정을  조금 인상 하게끔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삼성헬퍼 작성자 01.11 18:55  
그니깐요 인상금액까지 협의 다했는데 ㅜㅜ 계약서 다시
할려니 갑자기 10만원 더 올려달라고 ㅜㅜ ㅈㄹ이네요
나노풍월 01.11 17:52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삼성헬퍼 작성자 01.11 18:55  
감사합니다
키스 01.11 18:13  
법으로까지가면 집주인이랑 사이가 안좋아지지 않을까요 ㅎㅎ

적당히 잘 합의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삼성헬퍼 작성자 01.11 18:55  
네 갑자기 더 올려달라니 ㅜㅜ 난감하네요 악랄한 사람이네요
글루미나이트 01.11 18:42  
진짜..이런경우 한숨만 나오지요...
10년은 보장하주지만 법대로 해도 5%씩은 계속 올릴수 있고 괜히 사이만 안좋아지고...
히스테리 부리기 시작하면 답도 없고...
사정해가며 조율하는수 밖에 없는듯 합니다..
삼성헬퍼 작성자 01.11 18:56  
그니깐요 저희도 히스테리 부릴까봐 걱정입니다 ㅜ
나노풍월 01.11 19:19  
이미 다 게산 해서 말한 상태 입니다
건물주 이기는 임차인 없습니다.
합의를 찾는게 답 인거 같습니다.
삼성헬퍼 작성자 01.11 20:45  
그니깐요 건물주를 이기는게 쉽지않으니 참 답답하네요
세븐 01.12  
건물주랑 감정골이 생기면 앞으로
좋은일은 없을거 같습니다ㅜㅜ
삼성헬퍼 작성자 01.12  
그니깐요 너무 막무가내라 답답하긴 하네요 ㅜ
과사랑 01.12  
여러 댓글 참고로 하셔서 좋은 방법 찾으시고 잘 해결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삼성헬퍼 작성자 01.12  
감사합니다 빨리 재계약 했음 좋겠네요 ㅜ
참 법이 있어도, 가진사람이 땟법을 지기니 쉽지 않네요
삼성헬퍼 작성자 01.12  
그니깐요 알면서도 열받네요
하루 01.12  
진짜 어려운 부분인거 같아요 ㅠㅠ
잘 이야기 해보시고~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삼성헬퍼 작성자 01.12  
네 잘해결되었음 좋겠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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