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에서 비행기 지연 대책
베트남 정부가 항공사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편 지연에 대해 항공사의 보상 의무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만성적인 항공편 취소·지연이 줄어들 지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건설부는 최근 항공편 지연 또는 취소 시 항공사의 보상 의무 강화와 승객의 권익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민간항공법 항공 운송에 대한 시행령(초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초안은 특정 항공편의 실제 출발 시간이 예정된 시간보다 15분 이상 늦어질 경우, 지연 항공편으로 간주됨을 명시하고 있다. 항공사의 귀책으로 항공편 지연이 발생한 경우, 항공사는 승객에게 지연 사실과 사유를 명확히 알리고, 사과해야 하며 공항 내 안내판을 통해 최소 30분 간격으로 새로운 예상 출발 시간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항공편 출발 시간이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항공사는 상기 보상에 더해 추가적으로 승객에게 음식과 음료 또는 이에 준하는 가치의 상품권을 제공해야 한다. 항공사는 항공편 지연에 따른 승객의 비행시간 변경 요청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모두 면제해야 한다.
또한 항공편이 3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항공사는 상기 보상 의무에 더해 항공권 전액 무료 환불 또는 사용하지 않은 항공편 부분에 대한 금액에 대한 환불 요청에 응해야 한다.
4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고객 요청에 따른 항공권 환불과 더불어 지연에 대한 별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6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항공사는 항공권 환불과 보상에 더해 고객이 동의할 시 적절한 숙박이나 이에 준하는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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